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무전취식의 경우 '마치 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기망행위'를 하여 사업자로부터 음식 등을 교부 받았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상이라는 명목으로 대금 지불을 하지 않아 사실상 지불하지 않을 의도로 상대방을 속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외상값을 지불하고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합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무전취식의 경우 '마치 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기망행위'를 하여 사업자로부터 음식 등을 교부 받았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상이라는 명목으로 대금 지불을 하지 않아 사실상 지불하지 않을 의도로 상대방을 속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외상값을 지불하고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합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