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역시 약정, 즉 계약을 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과 어떠한 계약도 맺은 적이 없다면 상대방이 이를 소송으로 청구하더라도 귀하가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귀하가 계약을 위반한 사정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이런 사실을 증명하여 청구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위약금 역시 약정, 즉 계약을 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과 어떠한 계약도 맺은 적이 없다면 상대방이 이를 소송으로 청구하더라도 귀하가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귀하가 계약을 위반한 사정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이런 사실을 증명하여 청구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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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