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결혼한지 만4년 5살(만4세)과11개월된딸이 2명 있는 엄마입니다...
결혼후 1년쯤 부터 바람을 핌....
1.사실인정하고 각서에 여직원 누구누구랑 3년동안 모텔을 더나들며 바람핀사실 인정하는 내용을 쓰고 싸인에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하여 (2007년부터 결혼이후~지금까지 ) 3천만원을 카드며 캐피탈을 이용 하여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1300만원정도는 제이름으로 대출을 내어 갚아주었습니다...
2.지금현재 2011년 3월 현재 아파트(부인명의_몇칠전 이전함) 전세금,현금 부부의 모든재산권을 부인인 저에게 준다고 각서를 쓴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각서의 효력이 발생하는건지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이것 만으로는 혹 이혼을 하게 될시 재산분쟁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1번과2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께서 쓰신 내용에 근거해서만 드리는 것이므로 일의 진행상태나 추후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았을 때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양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각서의 경우 그 내용이 사회적으로 실현불가능하거나 목적이 부적법한 경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등이 아닌 한 그 효력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각서를 쓴 사실을 부인할 경우 그 입증책임이 각서를 제출하는 당사자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공증을 받고 금전에 관한 각서 등의 경우에는 재판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강제집행 인낙증서 등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원칙이고 나머지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각서를 보아야만 말씀 드릴 수 있겠으나 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개략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남편분이 바람핀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 이혼을 생각하시고 이혼 재판시 참작사유로 제시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요? 말씀드렸다시피 원칙적으로 각서 작성자체를 남편분이 부인하지 아니하는 이상 각서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남편분의 빚을 대신 갚아 주신것도 각서의 내용인지요? 캐피탈을 이용해서 대출받은 3천만원이 누구의 명의로 된 대출인지요? 만일 3000만원과 1300만원 전부 님의 명의로 된 대출이라면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는 님이므로 님께서 위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님께서 돈을 빌리신 목적이 부부간 공동생활을 영위하시는데 필요한 자금을 위한 것이라면 민법 제832조[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금전을 차용한 경우 금액, 차용 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아파트 구입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경우 그와 같은 비용의 지출이 부부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만약 님 명의의 금전차용이 일상가사에 해당하면 위 민법 규정에 의해 남편분께 연대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만, 남편분의 주식 빛을 갚기 위한 차용이 일상가사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일상가사로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는 님께 돈을 빌려준 측에서 남편분께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일상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개인의 채무로서 이혼시에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 채무가 공동생활을 유지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부담한 채무라면 이혼시 채무도 공동으로 부담하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정을 저희가 알수 없기에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단지 참고용으로만 보아주십시오.
2. 남편분이 모든 재산을 부인께 넘겨주신다고 각서를 쓰셨다고 하셨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원칙적으로 효력을 발생하지만 남편분이 부인하시거나 이행을 안 하실 경우 최악의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판단을 받으시는 경우이더라도 위 각서를 작성할 당시 남편분이 곤궁에 처하셔서 어쩔 수 없이 재산을 이전할 의사도 없이 각서를 작성하였고 부인께서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이 되면 비진의표시로 보아 각서가 무효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증 및 강제집행인낙문구를 작성하는 것은 강제집행시 법원의 재판없이 그 증서만으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만일 각서만 교부하시고 실제로 명의를 님 앞으로 넘기지 아니하고 이혼에 이르렀을 경우, 각서나 서류작성 당시에 이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그 후에도 혼인관계를 계속하셨다면 그 각서만으로 이혼시 재산분할에 협의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재판시 다시 조사하여 재산분할을 하게 되겠지요.
즉 위 각서만으로 재산분쟁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님의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재산형성 과정에 남편분의 기여가 인정되면 이혼에 누가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남편분도 재산분할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의 내용은 상세한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대체적인 원칙만을 알려드린데 불과합니다. 내원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면 좀 더 현명한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면상담만으로는 한계가 많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번거로우시더라도 저희 상담원에 내원을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지방에 계시다면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