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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계약 만기가 한참 남았는데 집주인이 집을 내놓는다고 하여 하루하루 고민이 많은 세입자 입니다.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고, 질문사항 드립니다.
[사실관계]
- 2017년 4월 10일~2019년 4월 10일을 계약기간으로 임대차 계약 성립 (별다른 특약 기재 안함)
- 자금이 부족하여, 본인은 전세금 3억 5천 중 일부를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충당
- 해당 집에 최소 4년이상 살 생각이 있었고(집주인도 이를 알고 있음), 그리하여 도배 및 장판을 다 교체하여 200만원 이상 지출
- 2018년 6월 17일 집주인이 집을 팔 예정이라고 알림. 우선적으로 본인에게 매수할 의향이 있냐고 물음. 집주인 희망금액이 시세보다
높은 등 여러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 3일 정도 후 매수하지 않겠다고 알림.
이 때, 계약기간 만기 전까지는 나가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고, 현 집주인은 집을 보여줄 때 협조를 잘 해달라고 부탁하고 마무리.
- 본인 부부는 둘 다 직장인이고, 업무가 바빠 야근이 잦아 되도록 중개인에게 토요일 오전에 와줄것을 말하였지만, 중개인이란 사람은 본인 멋대로 평일에 약속을 잡고 혹시 집을 보여줄 수 있느냐고 한 적도 있고, 토요일 방문시에도 약속된 시간을 어기거나 1팀만 방문한다고 하였다가 마음대로 3팀을 끌고 오는 등 불쾌한 행위를 하였음. 그래도 힘없는 세입자고 혹시나 보증금을 못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요청사항을 거의 다 들어주었음
- 2018년 7월 18일, 중개인으로 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집을 구매하고자 하는 매수인이 있는데, 대신 3월 초에 집에서 나가줄 수 있느냐 물음 (매수자가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고 하는데 연말 정산을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3월달에 대출을 일으켜야 한다고 함)
- 만기 전에 나가는 것이니, 복비와 이사비를 부담해 주실 수 있는지 확인을 요청드린다고 하니, 중개인이 갑자기 흥분을 하면서 본인의 말을 자르며 말도 안된다는 식으로 말을 함. (약간의 언성이 오갔음)
[질문사항]
- 중개인의 주장에 따르면, 계약만기일의 플러스 마이너스 한달은 양해 조항? 이라고 하며 저의 확인 요구사항이 말도 안된다고 하는데, 타당한 말인지요?
- 위에 언급하였다시피, 저희도 해당 집에 대출이 있어 중도상환수수료가 약 10만원 가량 발생합니다. 그러기에 더욱이 집주인의 요구를 들어주기 힘든 상황인데요. 집주인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 만기전 나가는 것이라면, 이사비, 복비, 중도상환수수료까지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 금액적인 부분이 합리적으로 합의가 된다는 전제하에, 제가 추후 알아볼 새 집에 대한 전세보증금 10%을 즉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 제가 가장 불안해 하는 부분입니다. 새 집주인도 이곳에 대출을 받아 올것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주택자금대출실행시 해당집이 공실이던지, 아니면 대출자 본인이 전입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3월 초 대출 실행시 전출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이를 방지하고자 잔금을 100% 받은 후 전출을 진행하겠다고 요구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것인지요?
- 사실 저의 마음은, 이도 저도 생각하고 싶지 않고 깔끔하게 계약만기되면 나가고 싶습니다. 금액 협상하지 않고 계약만기전에는 절대 나갈 수 없다고 주장해도 전혀 문제 없는거 맞지요?
- 마지막으로, 계속적으로 중개인이 도를 넘는 행동을 하거나 과한 요구를 한다면 이를 제재하려고 합니다. 혹여나 해당 구청이나 시청 혹은 공정위 같은 곳에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고, 또한 신고를 하게 되면 중개인에게 가해지는 조치는 어떤게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민감하게 된 이유는 과거 집주인이 너무 악덕하여 금전적으로도 심적으로도 피해를 보았기 떄문입니다...ㅠ 그런데 이사와서도 이런 일들이 있다보니 너무 힘드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내일 집주인을 만나기로 했는데 집주인 할머니가 좀 성격이 있으셔서 좀 걱정이 되네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계약된 전세기간이 종료 될 때까지는 이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인이 거부하지 않는 한 임대차관계는 유지됩니다. 현재 주민등록을 해두고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대항력이 그대로 존속하기 때문에 기존의 임대차관계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승계 됩니다.
만약 중개인이 도를 넘는 행동을 하고 거주공간의 평화를 깨뜨릴 정도라면 형법상 주거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공인중개사협회에 진정을 넣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집을 옮긴다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과 동시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기존 주택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 두고 등기가 완료되는 것을 확인하신 후에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계약 만기일 전에 나가는 게 순전히 임대인 측의 사정이고 계약을 파기해서 임차인이 손해를 보는 경우이므로 일정정도의 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손해로 이사비나 복비 정도는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돈이 모자라서 대출받은 것에 대해 집주인이 모른 경우, 그 대출금 때문에 발생한 중도상환 수수료는 보상받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새로 이사 갈 집의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집주인에게 보증금 중 일부를 먼저 돌려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비용을 미리 마련해두지 않는 한 새로운 집을 구할 수 없어 계약기간을 채우고 나가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시어 집주인과 원만히 협의를 도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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