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자취하는 집을 한달정도 비우고 다시  돌아왔는데요.

제가 고소했던 사건이 송치되어 경찰청에서 우편이 온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 우편이 개봉이 되어있더라구요. 알아보니 이경우엔 비밀침해죄 라고하여 처벌이가능 하다고 하는데,

먼저 경찰에 신고하는것이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