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 셋을 두고 있는 엄마인데요.

지난 5월에 이혼숙련기간을 끝낸 상황입니다.

이혼전에 국민건강보험쪽 연체금이 있어서 전 남편에게 분납신청을 하라고 했고 이 체납부분을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구두상 얘기를 했었는데 분납신청도 안하고 체납분 납부도 안했는지 저에게 체납부분 및 체납으로 인해 건강보험 해택을 받은부분까지 기타징수금으로 청구되어 날아왔습니다. 500만원이 넘는 기타징수금 청구서를 보고 암담해서 어찌 해결해야하나 해서 문의드립니다.

전남편이 분납신청을 하고 납부를 하면 되는 건지요.

기타징수금 청구서상 내역을 보니 이혼숙련기간 전인 3월까지의 체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엔 제가 아이들 양육으로 인해 제가 세대주가 되고 아이 셋과 함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