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국제결혼 피해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조언하던 중  (제 사건과 동일범이 저지른) 사기범죄를 저지른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신분증 사본 등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업체 종사자의  생년월일이 기재된 재직증명서 등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1. 추후 제가 형사 고소할 때, 증거자료로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주민등록증 복사본이나 재직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업자가 개인정보유출 등의 혐의로 저를 고소 가능한가요 ?


2. 형사 고소나 민사 손해배상 소송중  불분명한 경로로 획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이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