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여성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는 내용도 모른체, 남편사망후, 아들들과의 협의서에 도장을 찍어 주었읍니다.

1년전인데요, 내용을 보니  8가지 항목중에 외국인여성은  전세보증금 5500만원중 1000만원을 제외한 4500만원을 상속함으로서 모든 상속권한을 포기한다, 아들에 대한 부채 2400만원을 우선변제한다, 등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이여성은 전혀 내용도 모른 상태에서 서류에 사인했네요,,

방법은 없을 까요, 한국에서 살아가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