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정승인판결문나온지가 오래됬는데 차량꺼에대해서는 아무연락이 안오고있습니다.


지금 차량은 친척분께서 주차장 남는곳에 대놓고 있으신데

(차량 유리문 파손으로 타지도못합니다)


시간이 오래지나 좀 가져가거나 처리해달라고 연락이오내여..


2005년식이며 13년이 지난 노후차량입니다.

근저당이 잡혀있으며,  압류도 몇건있습니다.


1. 차령말소제도를 이용해도 상관없는지? (관허폐차장에 맡겨서 진행하려하고있습니다)


2. 이후 나온 폐차비용을 장례비용으로 충당해도되는지? (여태 하나도 받은것이없습니다 장례비용 1천만원중 단1원도 충당한적이없습니다..)


3.충당이 된다면 법원에 충당했다는 서류를 제출해야되는지?


4.만약 충당이안된다면 폐차비용은 어떻게해야하는지?


부탁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