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의 건축물에 대해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실제 소유자인 제가 건축물 등기를 직접하는 방법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


1) 농촌 구주택(53평방미터)과 축사(20평방미터) 등 2개 가  사용승인일 :  1976년  현재 미등기 상태로 소유주는 최초 건축한 사람명.

2) 부친이 위 주택과 토지를 1984년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1991년 사망하였고, 1991년 6월 24일에 제가 상속받았고,

    그 후로 토지와 주택의 재산세 등은 지금까지 제가 납부하였습니다.

3) 다만,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주가 최초 소유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미등기 건축물이라 소유권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았죠.

4) 확인하여 보니, 최초 소유자 및 배우자는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 7명이 전국에 흩어져 산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5) 거의 30여년을 실제 점유하였고, 세금도 내었는데 간단하게 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문의하는 겁니다.

    아니면,  가장 편리한 방법을 추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