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인의 부탁으로  2015년 현금(금1천만원)을 빌려주고  지인분의 자동차에 근저당권설정 (2015년 근저당권설정 금1천1백만원)을 하였는데요

2018년 3월에 지인이 사망하였습니다 .  현재 지인분의 상속인이 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인분의 상속인은 재산이 없어 저에게 채무을 변제할 수 없으니 자동차 근저당권으로 자동차을 인수하기를 원하는데요

1) 제가 자동차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자동차을 인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2) 그리고 제가 공개게시판을 보고 한가지 문의드립니다  ~ 제가 지인의 자동차을 경매하여 경매금액으로 채무변제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

    또한 지인의 자동차가  2008년의 노령자동차라 경매비용이 더 발생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인분의 자동차을 대물로 인수 받을까 합니다 .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