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모의 자녀는 4명인데 가족관계증명서(모)에는 3명만 등재되어 있습니다.

3명의 등재된 자녀만 합의서를 작성해도 되는지요?

물론 분할할 부동산이 2000만원 미만이라 막내에게 주기로 합의했는데

합의서에 3명만 해도 되는지,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와 관계없이 4명으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합의서 작성하다 갑자기 알게되어 급히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