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빌라) 전세세입자입니다.

거주하고 있는 빌라는 신축빌라이며 거주한지 일년정도 되었는데, 거주 가구는 대략 18가구 정도되며 주차공간은 최대 5가구 정도 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빌라 전용은 4군데이며, 그 옆 주택과 협의하여 자리가 한대정도는 자리를 쓸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계약 당시 주차에 관련한 내용은 일체 적혀있지 않으며, 구두상으로 주차장에 소형차만 주차할 수 있게끔 정도만 오고갔습니다.

제가 소유한 자동차는 소형으로 해당 조건에 부합하여 세입자들간 서로 양보해서 쓰면 문제 없을 것이라 판단하여 계약하였습니다만,

입주 과정에서 2곳은 이미 지정주차로 차를 댈 수 없는 상황이었고, 소형차만 댈 수 있다는 집주인과의 말과 달리 대형차도 수시로 주차하게 되면서 차를 대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지정주차로 인한 주차가능 차량 2대~3대)


따라서, 주차비를 지불하고 지정주차가  가능할지 문의하였으나, 더이상 지정주차는 받을 수 없다. 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직업상 출장이많아 주말정도만 사용하면 되는 상황이라, 이에 불편함을 감수하고 자리가  비어있을때만 이용하고 있었으나

어느 순간 지정주차가 2대가 추가되어 차량을 아예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집주인에게 해당 내용을 이야기하였으나, 지정주차가 불가하다는 말을 한적이 없으며 이미 다른세입자가 주차비를 지불하였기 때문에 주차이용이 불가하다. 차를 빼지않으면 견인하겠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차공간에 락을 걸어 비밀번호를 아는 자(지정주차 이용 세입자)만 주차 가능하게끔 바꾸어놓았습니다.


따라서, 저 역시 세입자임에도 볼구하고 주차장을 일체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모두 구두로 이루어진것이라 증명할만한 것이 없고, 계약서상 주차에 관련한 내용은 없습니다.

사유지내 주차문제는 경찰쪽에서 방법이없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 주차공간을 이용할 권리를 세입자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2. 계약서상 주차관련 내용이 없을때 세입자가 대항 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

3. 손해배상 및 합의점을 찾기 위해 법적검토를 하게된다면 그 절차는?


법에 무지하여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