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국제결혼중개 사기를 당했고,   곧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혼인무효가 선고될 것 같습니다.

국제결혼중개업체를 고소하려고 합니다.

주식회사로 운영되던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바지사장을 세우고 새 주식회사를 만들었고, 기존의 법인 주식회사는 곧 폐업시킬 것 같습니다.

이 경우,


1. 폐업된 주식회사 (법인)을  대표와 함께 결혼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법인 회사는 폐업했지만, 청산되거나 해산되지는 않았고   3년간  국제결혼업체용 보증보험이 살아있습니다.

즉 법인의 등기부는 보통 3년정도 살아 있게 됩니다.


이 경우, 폐업한 법인의 대표는 고소할  수 있는데,  폐업한 주식회사인 법인도 결혼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