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마루바닥 변색 등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1. 임차인은 변색된 부분만 수리해주려고 하는데, 임대인은 지저분하다면서, 전체 마루시공을 한다고 합니다.

   이 때, 임차인이 부분 수리만 해주어도 되는건지요? 부분수리 비용만을 준다고 해도 듣지 않고 전체수리를 하니 전체시공비를 달라고 함


2. 임대인은 손해배상을 입은 부분을 임차보증금에서 제하고 준다고 합니다.

   이 때, 임차인은 부분 수리를 해주고 임대인이 손해배상금을 제한 임차보증금을 준다면(예컨데, 1억 보증금 중 9천만원만 돌려준다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일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사를 안가고 있어도 되는지요?(점유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