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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집 곰팡이때문에 고민올려봐요 전문가님들의 정확한 답변부탁합니다
집 월세로 들어왔구요 작년12월에 입주했어요.
시공한지 2년 된 건물이고, 두번째 세입자입니다.
이주자택지이고, 1층에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1년계약이라 곧 1달뒤면 12월초에 계약이 끝나요
근데 처음입주하고서 2달쯤 되었을때 한겨울에
집에 곰팡이가 어마어마하다는걸 발견하고 즉시 건물주한테 연락한후
건물주에게 현장확인까지 시킨후에, 어떻게 해줄수 없냐고 여쩌봤습니다.
저희가 직접 도배지다뜯고 저희가 락스청소하고 단열벽지를 붙이겠다고 말한
10만원정도의 단열벽지를 샀고 성인2명이서 꼬박 3일동안 힘들게 청소하고 벽지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기간이 끝나가서 건물주랑 연락을하는데 나갈때 전문시공업자들 불러서 다 깨끗히 다시 해놓고 나가라고하네요
계약서에도 원상복구 해놓기로 되어있긴하구요 이럴것같았으면 애초부터 저희가 힘들여서 그렇게 몇일을 고생안했을텐데요
근데 억울한게 저희가족이 원래 추위를 많이안타서 겨울에 보일러를 잘안틀었어요
그리고 집에사람이 많이없어서 환기시킬기회도 많이없었구요 고의로 곰팡이 만든게 아닌데 저희탓을 하면서 관리부족이라면서 저희보고 비용을 청구하려고해요
저희 여기저기 이사 다니면서 한번도 이렇게 곰팡이가 생긴적이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희관리부족인지 집문제인지 알고싶어요 근데 바로 윗층은 집이안나가고 비어있는데 곰팡이없이 깔끔하더라구요
저희가 도배비를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저희가 도배비를 내면 이 집 곰팡이때문에 저희 가구 다 썩은거랑 옷버린거랑 비용은 건물주가 부담할수있나요?
도배비용보다 저희 가구 버린비용이랑 옷 버린 비용이 더 많이들어서요...
참고를 위해 계약서 사진과 곰팡이 사진을 첨부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대법원은 임차인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고, 그러한 것이 세입자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1994. 12. 9. 선고94다34692 판결). 시설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고, 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직접 수리를 한 후 수선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점유자의 관리 부주의로 인한 경우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사진을 보면 곰팡이가 상당히 심한데 건물 자체의 문제인지 귀하의 관리부주의 때문인지 전문진단업체에 의뢰를 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실수가 아니라면 당연히 도배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으며 곰팡이로 인한 손해(통상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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