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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반전세로 투룸에 살고 있는데
입주한지 한 달 반인데 바퀴벌레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세스코 불렀는데 건물 전체에 드글거리는지 현관문으로 바퀴벌레가 들어오는 걸 5일 연속 보고
잠도 못 자서 이사를 결심했는데요,
집주인에게 복비나 이사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저로서는 건물 주인이 벌레 관리를 못해서 (한달에 한 번 외부만 방역하고 여전히 빌라 앞에는 동남아 사이즈 바퀴가 드글댑니다. 세스코 30만원 결제했어서 보조해줄 수 있느냐고 물으니 엄청 신경질내면서 이번만 해주고 담엔 절대 벌레 얘기 꺼내지도 말라는 식이었습니다)
지금 이 집 이사온 비용, 가구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새로 이사갈 집 크기에 따라 아예 못 쓰거나 중고로 내놔야 할 상황입니다.
2020.07.13 10:14:35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목적물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임대차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가 있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 준용). 다만, 계약의 해제를 하기 위하여선 단순한 하자만으로는 불가능하고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사유가 필요합니다. 벌레가 가끔 나타나는 정도만을 가지고 계약해제사유라고 보기는 어렵고, 해충이 집 안팎 넓은 영역에서 자주 출몰한다면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여 손해배상(또는 차임감액청구)은 물론이고 목적달성이 불가능하여 해제까지도 인정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선 상대방에게 하자가 심각하여 거주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해제를 주장하시고 만일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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