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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전세 임대차계약을 하고 계약이 만료가 되어도 전세금을 받지 못 하여
법원에 소송까지 하여서 조정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조정내용은 임대인이 전세금 일부를 먼저 주고 1년간 달에 일정금액을 지급 후 1년이 지난 후 나머지 전세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조정을 한 후에 집주인은 전세금의 일부를 정해진 기일에 주지 않았고, 그 후에 달에 일정금액을 입금해주었습니다.
그후 1년이 지나서 전세금 중 1천만원은 짐을뺀 후에 지급을 하겠다며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제가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을 한 것을 해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나머지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차등기명령해제를 하려고 하는데
해체신청 서류는 해체신청서 이외 다른것들은 필요가 없는 건가요?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임대차등기명령해제는 임차보증금반환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즉, 임차보증금을 확실하게 반환받은 이후에 해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인감도장을 날인하시고, 법원에 제출할 때는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 사본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주소변경이력이 담긴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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