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을 알기가 어려워 한정적인 답변만 가능하다는 걸 양해바랍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려면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규정에 의해 등록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처장에게 동 법 제74조의5 제1항 제1호, 제3호부터 제5호, 제11호부터 제13호 및 제15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처분이 법령 적용의 착오에 기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국가보훈처장이 해당 처분을 할 때에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해당 처분이 있은 후 그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된 경우
그리고 이러한 이의신청은 동 법 제74조의18 제2항에 의해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가보훈처장은 이러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방문하여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을 알기가 어려워 한정적인 답변만 가능하다는 걸 양해바랍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려면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규정에 의해 등록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처장에게 동 법 제74조의5 제1항 제1호, 제3호부터 제5호, 제11호부터 제13호 및 제15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처분이 법령 적용의 착오에 기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국가보훈처장이 해당 처분을 할 때에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해당 처분이 있은 후 그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된 경우
그리고 이러한 이의신청은 동 법 제74조의18 제2항에 의해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가보훈처장은 이러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방문하여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