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40조에 의하면, 건물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의 합산액이 2기분에 달하면 임대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하께서 임차인에게 계약해지한다고 내용증명만 보내면 바로 계약이 해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임차인과 이사일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공적인 해지통보 자료를 남겨 놓으심과 동시에 임차인과 원만하게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신다면 저희 기관에서는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원하지 않으시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640조에 의하면, 건물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의 합산액이 2기분에 달하면 임대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하께서 임차인에게 계약해지한다고 내용증명만 보내면 바로 계약이 해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임차인과 이사일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공적인 해지통보 자료를 남겨 놓으심과 동시에 임차인과 원만하게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신다면 저희 기관에서는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원하지 않으시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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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