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문을 구할곳이 마땅치않아 이곳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혼을하시고  저랑 동생이 미성년자일때 양육포기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얼마전에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은 채무관계가 올자르지않아서 상속포기를하려고 하는데

인터넷찾아보니깐 변호사를 선임해야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속포기시 필요한 서류를 쉬는날 하루에해결하려고

했는데,  가정법원에서 하루면 개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