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지은 아파트 헬스장이 기구는 들여논상태이고 아직 돈을 받고 운영은 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관리비로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헬스장에 저희가족은 100세대도 들어오지 않는 빨리 들어온 편이고 관리비8만원 상당을 입주할때 내었습니다.


오늘 헬스장을 불키고 운동하고 있는데 관리사무소직원이 "동대표 회의를 거친후 써야되고 아직 쓰면안되니 나가달라"고 했는데 법적 근거가 있나요? 


쓰면안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