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앞서 문의드린 내용에 대한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하나  더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양육비 청구관련해서 알아 보다가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양육비심판청구 가 있던데  두가지의 차이점이 궁금 합니다.


법원에 문의하니... 이혼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인지 많이 쌀쌀맞게 대하네요..... 현실이 서글프네요..

변호사통해서하지..라는  귀찮게 한다는 눈총 같은..


저는 2008년도에 헤어졌고, 현재 아이는 고1 입니다.  이럴때에는 이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는게 맞는지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심판청구를 해야 맞는지 헷갈리네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