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개월 이내에(직전에) 한정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법원의 한정승인 결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3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한정승인을 상속포기로 변경가능할까요?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해서 상속포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혹시 어떤방법으로 변경가능할까요?(어떤글에선 청구취지변경?으로 될수도있다는데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ㅜ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직 한정승인 수리 결정전이라면 상속포기로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직 한정승인 수리 결정전이라면 상속포기로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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