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에 갑작스럽게 장인 어른이 돌아 가셨습니다.


장인 어른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돌아 가시기 얼마전에 샤시 수리를 위한 계약을 하셨네요.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 이고, 장모님께서는 그냥 집을 팔거나 세를 놓으실 생각으로 샤시 수리는 안하려고 하십니다.


저희 가족이 판단 하기에는 계약자가 돌아가신 경우 이기도 하고 지급 했던 계약금은 포기 하는 조건으로 시공 업체에


연락하여 계약 해지를 하려고 하였는데...


시공 업체에서는 이미 샤시 제품은 만들어 놓을 상태라 그 제품 값 또한 지불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1000만원 조금 넘는 큰 금액인데. 막상 저희는 샤시 시공도 안할꺼고 장인 어른 명의의 집도 처분 하거나 세를 줄꺼니


수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꼼짝 없이 재료비를 다 지불 해야 하는가요? 일단 금액이 너무 커서 지불 못하겠다고 했더니 내용 증명 보내오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경황이 없는 중인데 이런 일까지 생기니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