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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문의하고자 하는 결과가 알아두어야할 가족법에 아래와 같이 잘 설명이 되어있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것은 자식이 15세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입니다.
바쁘시지만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래-
A.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그 중 하나는 어머니가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법원의 허가재판 등본을 첨부하여 자녀의 성 변경 신고를 하면 되며, 이 경우 전 남편의 동의는 필요 없다. 다만 이 경우 친생부와의 친족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성의 변경으로 인하여 친부와 성이 다르게 되었더라도 여전히 친부가 부로 표시된다. 다른 하나는 새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그 자녀가 15세 미만의 자녀이어야 하고, 친생 부의 동의서를 구비하여 법원의 친양자 입양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녀는 친생부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되므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새 아버지가 부로 표시된다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귀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성만을 변경하시는 경우는 15세 미만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에 성본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성본변경신청은 부 또는 모, 자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경우 자녀가 15세 이상인 경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곳은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입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친양자의 경우 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이어야 하므로 15세 이상자일 경우 성과본의 변경을 위해서라면 친양자 입양제도를 이용하실 수 없고 위에서 말씀드린 가정법원에 성과본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친양자가 아닌 일반양자의 경우 성과본과는 관계가 없으니 성과본변경을 위해서는 일반양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15세 이상 자녀의 친부를 재혼한 부로 하시고, 성과본도 변경하시고 싶으신 경우 일반입양을 하시어 친부를 변경하심과 동시에 (다만 입양전의 부의 경우 자녀와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이나 부양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권리가 인정됩니다.) 성과본변경도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많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방에 계신 경우 무료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