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해외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 제 딸아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의 이혼의 경험이 있고 지금의 아내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결혼 4년을 마감으로 아내가 갑작스럽게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아내는 공무원이었고 아내의 신분이 한국의 외무부에서 발령을 받았기때문에
한국의 법률에 적용이된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는 전처의 자식입니다
저희는 외국의 영주권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도 그렇고
아내의 퇴직금이 유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상속권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아이는 상속권이 없는지요?
친정부모님도 상속권이 있는지요?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대사관에서 법대로 그사람의 퇴직금을 처리하겠다고 하여
지금은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도 되나요?
참고로 아내는 대사관의 직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