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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남동생의 일입니다. 결혼 만 일년 다되어가는 동생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이혼은 일방적으로 부인쪽에서 요구했구요, 양가 가족이 나서서 좋은쪽으로 해결하려 했으나
결국 원만히 해결되지못하요 이혼을 합의하기로 한 모양입니다.
처음엔 이혼만 동의 해달라던 올케의 요구가 이젠 위자료를 요구하는데요.
남동생 혼자만의 잘못도 아닌듯하고(남동생이나 올케 둘다 결혼생활에 성실하지 못했어요)
남동생은 몇달째 개선의 의지도 보이는데 불구하고 올케는 무조건적으로 이혼요구를 해왔으며
6개월 넘는 기간을 일방적으로 별거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족의 만류료 한달간의 유예기간을 가지기로하고 같이 사는 최근에도
남동생은 관계개선과 문제시되었던 불성실한 태도를 고치고자 노력하였으나
올케쪽에서 전혀 받아주지 않고 남동생을 매몰차게 대하고 대화도 하지않고 전혀 개선의지 없었습니다.
다만 염려가 되는 사항은 남동생이 동거를 몇달 하다가 결혼했는데
동거시에는 성관계에 큰 문제가 없었으나 결혼 생활에 들어서면서...신혼여행부터
한번도 잠자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듣기로는 일방적인 거부는 없었으나 남동생이 약간의
발기부전 증상을 보이나 봅니다. 최근에 병원도 다니는 등 노력하는 도중에도 끝없는 부인측의 이혼요구에
동생도 지쳐서 합의 하기로 했는데.
이럴경우에 남자 쪽에 이혼사유가 있는지요?(위자료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 쪽에서 볼땐 여자측도 썩 잘하기만 한건 아닌데요,
결혼후 가정생활에 충실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남동생또한 술먹는 횟수가 잦았고 가끔 외박도 했다고 하며 새벽 두어시까지 전화 연락안되는 채로
술먹는 날도 많았다고 하네요. 가끔은 술먹은 다음날 남동생이 회사를 무단 결근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구요.
한마디로 남동생은 생활태도가 불성실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자측도 만만치않게 불성실했습니다.
술먹고 주사부리일도 많고 가사일도 전혀 성실하지 않았다하네요(밥한번 못얻어먹었다고...늘 동생이 차리고 치우고 했다는데요)
1. 여자의 일방적 이혼요구시에도 위자료를 지불해야하나요
2. 이혼사유가 쌍방간에 있다면 위자료 산정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요? 그리고 남자측의 사유가 명확한 이혼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특히 발기부전에 관해서)
3.그리고 재산 분할에 관해서도 여쭐께요. 집은 결혼전 남동생명의로 아파트하나 있구요.
그외 공동재산이라할게 딱히 없습니다. 각자 월급도 그동안 거의 각자 관리했다고하고
통장에 현금도 별로 없는 상황인데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는지요?
길고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넘 감사하구요
염치 불구하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드립니다.
먼저 올려주신 사안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지면상으로는 답변의 한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당사자 두 분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받으시길 권유 드리며, 일단은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위자료란 이혼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하는 바, 혼인생활의 파탄책임이 없는 쪽에서 파탄책임이 있는 쪽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시 혼인생활의 파탄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가가 중요하며, 상대방의 파탄책임을 상세히 주장하여야합니다. 또한 주장시에는 명확한 증거(증인 진술서, 진단서, 사진 등)가 있어야 하며, 그 액수는 결혼기간 파탄 책임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자의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를 할 때에도 동일하게 판사는 양쪽 주장을 모두 들어보고 구체적 상황들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2. 우리나라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민법 840조)에 해당하는 이혼 원인 사유가 있어야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7.9. 선고90므1067 판결)라고 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성기능 장애 즉 발기부전의 이혼사유에 관련된 판례는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성적 불능 기타 부부 상호 간의 성적 요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단기간 부존재 하더라도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므2413 판결)”라고 합니다.
따라서 판례에 따를때 성기능 장애 즉 발기부전 같은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통해 원만한 성 생활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경우에는 이혼사유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생분께서 성기능 장애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계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사항인지 아셔야 할 것입니다.
3. 재산산분할이란 양자가 결혼을 하여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후, 양자의 기여도에 따라 그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누구 명의이고 누가 관리했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의 재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후 양자의 기여도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그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전 남동생 명의의 아파트는 혼인 생활중 형성한 재산으로 보이 어렵기에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재산분할에 대해 두사람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담자 동생분께 직접 오셔서 상담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