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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특별대리인선임관련문의 드립니다
1.상황
-부_사망 모와 자녀_딸.3세
-분양받은 아파트 승계시 공동상속인으로 모와 자녀가 대상이고
-미성년자이기에 특별대리인선임을 가정법원에서 신청 해야함
2. 문의사항
- 특별대리인선임을 이해상반관계가 생기니 무조건 선임해야하는지 여부
- 선임시 부계쪽만 가능한거로아는데. 시부가 아닌. 친족은 고모 로 가능한지 여부
특별한 우선순위가있는지 여부
- 특별대리인 의 권한? 예를들어 모가 아파트 명의 본인으로 받고자하는데
특별대리인측에서 공동명의 혹은 몇대몇 분할 등 나누라고 얘기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 특별대리인과 모와 의견 충돌시 중재 방법은?
- 특별대리인이 고모로 할경우 친족이라는 증빙자료는 무엇을 준비해야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를 여러단계 거쳐서 증빙해야할까요.
- 시댁 측과 관계관 원만하지않을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을 변호사로 선임 가능한지 여부
변호사로 할 경우 의뢰 방법과 수임료 같은게 발생하는지 여부
- 특별대리인을 미선임하고 자녀와 공동명의로 승계받을수 있는지 여부
이럴경우 자녀는 집을 재산으로 보유하는거겠죠?
- 추후 일정시기가 지나고 모 1인으로 명의 변경 가능여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작스런 사망에 정말 이래저래 챙길게 많네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재산협의분할의 경우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특별대리인 없이 한 상속분할협의는 무권대리로서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협의분할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합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참조).
만약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지 않고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고자 한다면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불필요해 보이고 상속등기는 모 3/5, 자녀 2/5(자녀 1인인 경우 기준으로 산정함) 비율로 공유하게 됩니다. 추후 모가 등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자녀가 미성년일 경우에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특별대리인의 선정은 가정법원의 재량에 달려있으며, 통상적으로 부가 사망하여 모와 자녀가 함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경우에는 부계 친족 중에서 선임하나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부계친족 중 특별한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아니며 중립적인 위치에서 분할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변호사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대리인은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수임료 및 기타실비를 청구할 수 있고 구체적인 금액은 변호사사무실에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대리인의 권한은 법원에서 심판할 때 정해지는 것이고 심판주문에서 특별대리인이 대리할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정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특별대리인과 모가 의견충돌 시에는 통상 분쟁절차와 마찬가지로 소송 등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시에는 민사소송법 제62조에 따라 별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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