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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아이를 둔 이혼녀입니다.
그리고 한남자를 만나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고
3월이면 아이가 태어납니다. 제 남편도 법적으론 이혼상태입니다.
지난 12월 5일 결혼식을 치뤘고
혼인신고를 해야 태어날 아이의 출생신고를할텐데..
제 남편 된 사람이 전처와의 아이들이 사춘기인 관계로
혼인신고는 미루고 출생신고를 먼저 하자고 합니다.
아이는 전처가 키우고 있고 아이들은 부모님의 이혼을 모른다고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서류상 제가 전처 아이들의 엄마로 기재되서 나오는지요?
실제로 아이들이 호적등본이나 법률적인 서류는 언제 부터 사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출생신고만 하게 되는 경우 태어날 아이에 대해 법률적인 엄마로서 제가
법적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은 호적상 제가 전처 아이들의 엄마로 나오게 될까봐
걱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원칙적인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이 편제되면서, 호적등본은 사라지고 현재에는 이른바 ‘1인1적제’가 도입, 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자녀가 부모의 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본인을 기준으로 해당사항들이 기재되게 됩니다. 따라서 2008년부터 시행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는 증명서들(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을 발급받아보면, 발급받는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본인의 사항들에 대한 내용들만 표시되기 때문에, 자녀가 이런 증명서를 발급받았을 때 부모의 이혼여부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친권자, 양육권자가 표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2. 따라서 귀하의 남편분이 전처와 이혼을 했다 해도, 전처 자녀분들이 자신들을 본인으로 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부와 모에는 자신들의 친부와 친모가 기재되어 있을 뿐, 귀하가 그 자녀들의 모로 기재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귀하와 지금의 남편이 혼인신고를 하신다해도, 남편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귀하가 전처 자녀들의 엄마로 기재되지 않습니다.
3. 두 분이 현재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시고, 아이의 출생신고를 먼저 하시게 되면, 서류상 아이의 어머니인 귀하만이 기재될 것입니다. 즉 아버지가 추후에 ‘인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시는 한, 아이의 아버지란은 비어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두 분이 진정으로 아이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상의하셔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사오니,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원에 방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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