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의수탁자ㄴ이 ㄷ에게 집안사정으로 차명신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ㄱ이 ㄷ(제3자)에게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까?
현재는 ㄷ도 문중 토지이기에 차명 신탁이라고 인정 합니다.
2.그리고,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어떻게 됩니까?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ㄷ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송을 제기한 후, ㄴ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ㄷ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송을 제기한 후, ㄴ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