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전세계약이 만료 됩니다.

부동산에서는 현재 저희가 전세로 있는 집을 내년 1월부터(계약만료3개월전) 매매로 안내 한다고 합니다.

집주인의 직계비,존속이 아닌 실거주 예정인 타인에게 매매를 한다면, 저희는 전세갱신청구권을 이용하지 못하는건가요?

저희 계약이 만료가 다 되어가도 실거주 매매가 이루어지지않으면, 전세계약갱신청구권으로 저희는 2년 재계약이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