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6년째 종중건물의 상가에서 치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몸이 안좋아져서 가게를 다른 분께 넘기려고 하였고 새로운 세입자분에게 가계약금을 받고

8월 말까지만 제가 하는걸로 얘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가계약금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해 놓을 수 있는건 제 남편이 같은 건물 상가에서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와 저는 합의가 된 상황이고 건물주의 도장이 있어야 되니

건물주인 종중회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종중의 회장 자리가 비어 있어서 종중 도장을 찍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원래 치킨집을 세놓지 않으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16년동안 장사할 때 한번도 뭐라고

한 적 없었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어렵게 구한 새로운 세입자인데...저런 얘기를 하니 물거품이 되는건가 걱정되기도 합니다.


종중 회장의 자리가 공석이니, 종중회의 변호사를 통해 계약서 날인이 진행되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했는데

자꾸만 기다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8월말까지면 세입자와 얘기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만약에 8월말까지 종중회에서 확답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세입자에게 저희가 어떤식으로 보상을 해줘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저희는 종중회의 답변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건지..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