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셔서 글을 올려 봅니다 ㅠㅠ 아버지의 어머니이신 저의 친할머니와 혼인신고가 되어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와 있는 중국인 새어머니와 저(본인)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없는 새어머니에 친아들과 살고 있습니다. 친할머니와 새어머니의 아들은 제외하고 새어머니와 저(본인) 이렇게 상속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작성하신 유서도 없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니까 새어머니는 돈에 욕심이 생겼는지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아버지에 동생인 작은아버지는 어디서 들었는지 재산상속 분할 퍼센트가 배우자 6 : 자녀 4 이렇게 알고 계셔서 지금 분할을 진행 중 입니다. 저는 아직 22살 군복무 중이고 저는 새어머니에게 저희 아버지 돈 넘겨가는 걸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우선 순위라고 들었습니다. 유튜브에선 배우자 : 자녀 5 라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틀리다면 답변주셨으면 합니다 ㅠㅠ 퍼센트좀 알려주세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청원휴가를 나온 기간 동안 어느정도에 재산을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보험금을 다 빼서 확인하니까 약 3500만원 정도 있었고 국민연금의 총금액은 새어머니한테 가는것이 확실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는 부대 복귀하여 군복무 중 입니다. 


 또한 아버지가 예전부터 하셨던 유안타 증권의 주식 같은 경우에도 명의를 새어머니 명의로 바꾼 상태이고 만일에 팔면 금액에 일부를 제가 가져 올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명의로 된 차량 1대가 있는데 그것도 새어머니 명의로 바꾼 상태입니다. 처음에 새어머니 말은 ‘군대에서 나오면 차 명의를 넘겨주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재산 분할 이야기를 하면서 차를 내 명의로 바꾸고 싶으면 800만원을 주고 가져가라 하지만 저는 그 차에 애착이 많고 아버지랑 다니면서 추억도 많이 만든 차인 만큼 뺐기고 싶지 않은 차 입니다. 뺐기지 않게 도와주세요.

 

 800만원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친할머니께 아들이었고 같이 살았으니까  보험금 환급금에서 출금해서 2000만원을 줬습니다 그걸 또 잡아 이야기하면서 배우자 6 : 자녀 4 이니까 새어머니는 1200만원을 낸 샘이니 제가 차를 가져가고 싶으면 8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는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800만원을 새어머니한테 주고 차를 가져온다면 새어머니한테는 2000만원을 준 샘이고 저는 돈 주고 차를 가져오는 걸 원치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차를 그냥 돌려 받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형제는 총 두 분 남아계시고 거의 돈에 일부는 저에게 오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명의의 집은 제 명의로 바꿔 놓은 상태이고 집 대출이 3500만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매달 약 30만원씩 갚아야되는데 제가 새어머니한테 제출 하라고 했지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돈 갚는데 아깝다면서 말입니다. 아버지랑 6년 넘게 살았는데 돌아시니까 돈에 눈이 멀어서 제가 너무 힘듭니다. 어린 나이에 너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작은아버지랑 새어머니가 타협하여 결론 내린건 새어머니가 돌아가신 저의 아버지의 주식과 자동차를 가져가고 저(본인)는 집과 대출금을 가져가게 생겼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차를 가져오는 것 입니다.  


도와주세요 삶이 너무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