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큰 비로 인해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염된 벽지 등은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랫집 얘기를 들어보면 누수로 인해 천정벽지 색이 변하고, 심해지면서 물이 떨어져서 밑에서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폭우로 인해 천정 일부분에 구멍이 나면서 천정 아래에 있던 누수로 인해 3년 이상된 컴퓨터와 복합기, 도서, 옷 등이 젖었으므로 그에 대한 피해보상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아랫집 입주자도 사전에 물이 떨어지는 누수를 감지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갑작스레 천정이 구멍이 나서 컴퓨터가 고장이 난것인데

    그런 물품에 대해서 제가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인지?

2. 보상을 해야 한다면, 컴퓨터 등 전자제품 등을 보상할때, 감가상가를 적용하여 보상을 하면 되는 것인지, 새것에 준한 금액으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인지?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