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젠세계약 만료 전 전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거주하고 있는 곳의 전세 계약 만료일이 11월 말인데, 지방으로 근무를 오게 되었습니다. 본래 살고 있던 집에는 저희 부모님께서 세대원으로 거주하고 계시긴 합니다.  지방근무로 인해 지방에 거주할 곳이 필요하여 집을 구했고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전세계약 만료 전에 세대주이자 전세계약자인 제가 먼저 지방으로 전출신고가 가능한지요? 미리 전출을 하게 되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지요?

그리고 집주인이 지난 달에 바뀌면서 11월 말 계약 만료 시 새로 세입자를 구하지 않고 주인분이 집으로 들어오신다고 합니다. 이러하다보니 계약 만료 전까지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다고 하시네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전문가의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