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전에 인테리어 누수 관련 글 남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방수공사라면 3년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있다고 말씀 해주셨는데요
우선 소중한 답글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방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3년이라고 하셨었는데 
올해 12월이 되면 인테리어 한지 3년째 됩니다...  이상생겨서 보수 요청한건이미 전부터 했던거라 3년되기전에 이상이 생긴건 맞는데요~  
보수를 해주지 않아 민사를 진행하거나 해서 기간이 3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3년 안에 이상이 생긴거니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해당이 되는게 맞는지해서 질문드립니다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