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09년 9월에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전 소유자가 현 임차인과

계약기간을 2009년2월~2011년2월까지 2년으로하고

보증금 3천만원/월 임차료 95만원 으로하는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매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제가 매매를 하면서부터 월세를 밀리기 시작하면서

약속도 차일피일 미루고 결국 3달분의 임차료가 밀려서

저는 2009년 12월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월세를 살고있는지라 임차료를 받지못하면

현재 제가 거주하는집의 월세와 집 구입시 받은 은행대출이자라는 

이중고를 겪고있어 경제적으로 힘든상황인지라 2010년 1월10일까지

명도해달라는 내용도 포함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집으로 찾아가 면담을 하였으나 임차인은 자신도 다른곳에서

월세를 못받아서 못주는것 뿐이라고 곧 해결 해줄테니 기다리라고만 하며

오히려 큰소리치며 버티고있습니다.

지금까지 입금을 약속한 날짜는 단 한번도 지킨적이 없고요

차일피일 미루다가 제가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하니깐

겁이났는지 밀린 임차료의 일부만 넣어주고는

또 다시 월세가 밀려서 현재 195만원이라는 금액이 밀려있고요..

약속을 또다시 지키지 않길래 2010년 1월10일 건물명도하라는 내용으로

2차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이건 수취인 부재중으로 반송되어 돌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상황이 나아질꺼같지 않아 임차인에게 앞으로 임차료가 밀리면

집을 빼겠다는 각서를 요청하자 그건 절대로 써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제때 월세를 받기는 커녕 밀린임차료 금액만 늘어갈꺼같기에 

명도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1. 이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4억이여서 소액재판도 안되고 민사단독 사건으로 가야할꺼같은데

솔직히 변호사 수임료도 너무 부담되어서 여기서 도움을 받아 혼자 진행 해보려고 하는데요

상담받으면서 소장작성을 대행해주실수있을까요?

가능하다고 하시면 방문해서 도움을 꼭 받고싶습니다.

 

2. 소장을 작성하고 법원에 접수하기전에 혹시 임차인이 돈을 입금하여서

2달치가 밀린 월세금액(190만원)이하가 된다면 명도소송을 하지 못하고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건가요?

 

3. 내용증명에 명시된 명도요청 날짜인 2010년 1월10일까지 소송을 진행하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임차인이 명도하지 않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소송을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4. 입주당시 전입신고에도 안되있던 친정엄마라는 분이 얼마전에 따로 세대주로 전입신고가 되있는데

명도소송을 진행하게되면 이 친정엄마라는분에게도 따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하나요? 

 

하루하루 이일 때문에 너무 힘드네요..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