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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처음 당하는 일이라 어떻게 먼저 말씀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신랑이 마트네 정육코너를 3천에 7%란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입점을 하였습니다
판매금액은 일주일에 한번씩 결제 하는 조건으로여
그래서 지난4월11일 잔금을 치루고 13일 부터 영업을 시작했죠
그런데 이게 왠일 전 정육사장이 마트와 금전부분이 남아있다며 영업폐지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흰 지금도 영업신고도 하지 못하고 있구여
마트쪽에선 세금계산을 위해 백만원을 차감시켜서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세금제외한 나머지는 돌려줄걸로 차용증까지 작성해 주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 사장은 그돈을 마저 받을 때까지 영업폐지신고는 미룬다고 하네요
설상가상으로 7일에 한번씩 결제해준다던 마트는 10일이 지난 지금도 결제를 미루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경우 어떤 방법으로 제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건지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저희가 드리는 상담은 님의 말씀에 기초한 상담원 개인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종전 임차인의 영업폐지신고절차 이행의무는 임대인에 대한 원상회복의무에 포합됩니다.(2008.10.9.선고 2008다34903판결)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영업폐지신고를 받아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임대인을 대위하여 종전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의 일환으로 영업폐지신고절차를 이행할 것을 소로써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제를 미루는 경우 위 내용이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그렇지 않더라도 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듯 보입니다.
영업폐지의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임대인의 협조를 받아 종전 임차인의 임대차종료사실과 새로운 임차인이 현재 건물을 인도받아 새로이 영업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종전 임차인의 영업이 폐지되었음을 관할관청에 보고하고 새로이 영업신고를 하시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면상담으로는 한계가 많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상담원에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의 경우 무료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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