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별대리인선임관련문의 드립니다

1.상황

 -부_사망   모와 자녀_딸.3세

 -분양받은 아파트 승계시 공동상속인으로 모와 자녀가 대상이고

 -미성년자이기에 특별대리인선임을 가정법원에서 신청 해야함

2. 문의사항

 - 특별대리인선임을 이해상반관계가 생기니 무조건 선임해야하는지 여부

 - 선임시 부계쪽만 가능한거로아는데. 시부가 아닌. 친족은 고모 로 가능한지 여부

   특별한 우선순위가있는지 여부

 - 특별대리인 의 권한? 예를들어 모가 아파트 명의 본인으로 받고자하는데

   특별대리인측에서 공동명의 혹은 몇대몇 분할 등 나누라고 얘기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 특별대리인과 모와 의견 충돌시 중재 방법은?

 - 특별대리인이 고모로 할경우 친족이라는 증빙자료는 무엇을 준비해야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를  여러단계 거쳐서 증빙해야할까요.

 - 시댁 측과 관계관 원만하지않을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을 변호사로 선임 가능한지 여부

   변호사로 할 경우 의뢰 방법과 수임료 같은게 발생하는지 여부

 - 특별대리인을 미선임하고 자녀와 공동명의로 승계받을수 있는지 여부

   이럴경우 자녀는 집을 재산으로 보유하는거겠죠?

 - 추후 일정시기가 지나고 모 1인으로 명의 변경 가능여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작스런 사망에 정말 이래저래 챙길게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