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항상 정성어린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009. 11.22.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금융조회를 해본결과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를 저, 어머니, 할머니가 2009.12.31. 내고 남동생은 2010.1.4.에 법원에 내서 지금 판결이 나기를 기다리는 중 입니다.
그 당시 아버지 빚이 농협에 대략 1500~16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었기에 산에서 사는 저희 식구들은 갚을 여력이 없어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를 내고 아버지 형제분들(작은아버지, 큰고모,작은고모)에게 상속이 넘어갈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그러다 작은고모께서 알아보신바로는 상속받을 빚 금액이 그리 크지 않으면 아버지의 4촌까지 가는 상속절차가 왠만하면 아버지 형제분들한테까지만 가다가 끝나기도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도 전화해서 상담받았을시에는 그렇게 들었기도 하구요.
그런데 이번 2월 1일에 우편물을 가게에서 찾아왔는데, 1월29일까지 납부하라는 6800만원짜리 농협 채무통지서가 왔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빚 금액이 갑자기 몇 배로 커진 지금 아버지 4촌들한테까지 반드시 상속절차가 가나요?(아버지 형제분들도 상속재산포기를 하실려고 하는지라..)
두번째 질문입니다.
이번에 이러한 절차때문에 제적등본을 띄어보니 돌아가신 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저, 남동생, 작은아버지, 작은고모만 기재 되어있고 큰고모가 시골에서 일찍 결혼하셔서 그런지 잘은 모르겠지만 기재되어있지 않던데요, 그러면 큰 고모한테는 상속절차가 안가는 건가요?
세번째 질문입니다.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를 낼 법원은 꼭 아버지가 돌아가신 관할법원에 내야하는데, 작은고모만 빼고 시골에 사시는지라 제가 대신 내려고 하는데요, 대리인이 대신 내게 되면 아버지형제분들의 신분증과 그 외에 제가 더 필요한게 있는건가요?
네번째 질문입니다.
아버지 형제분들만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거 맞죠? 작은어머니나 고모부들은 같은 부부라고 해서 상속인으로 처리되는 건 아니죠?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저희 가족이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가 판결이 나면 아버지형제분들 상속에 관한 절차가 어떻게 나타나나요? 예를들어 농협에서 아버지형제분들의 통장을 바로 압류하거나 그러나요? 법원에서 유산받을 1순위가 상속재산을 포기했으니 이제 2순위가 갚으라는 통보가 오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버지형제분들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재산상속에도 아버지형제분들의 순이 있나요? 그러니까 작은아버지한테 먼저 재산상속이 갔다가 작은아버지가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를 내서 판결이 나면 큰고모나 작은 고모한테 가는건지 아니면 동시다발적으로 재산상속이 진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일곱번째 질문입니다.
저희집이 산 밑이여서 그나마 교통이 편한곳으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쓰시던 화물차가 집 옆에 있는데요,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를 낸 상태인데 이 차를 과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사갈 때 가지고 가야하나요? 아니면 농협쪽에 먼저 연락해서 처리하라고 해야하나요?
오늘은 질문이 많아서 죄송한데요,
그래도 꼭 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
아버지 재산은 화물차밖에 없는 것인가요? 집은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었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
1. 선순위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아버지를 기준으로 4촌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아버지의 채무가 많고 적은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상속인들 중 일부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의 다른 사유가 없다면 일단 상속은 상속 순위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속순위는 “직계비속→직계존속→피상속인(아버지)의 형제자매→피상속인(아버지)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민법 제1000조)”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형제자매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그들의 자녀(아버지에게 3촌이므로)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2. 큰고모께서 일찍 결혼을 하시어 제적등본상에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버지의 형제자매가 맞다면 상속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3. 귀하가 대신 낸다는 것이 소장을 대신 작성하고 대리하여 소장을 제출한다는 의미인지요? 이 경우라면 귀하가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할 때 제출했던 서류들을 아버지의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발부받아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귀하가 각종 서류를 발부받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이는 아버지의 형제자매가 직접 발부받고, 귀하에게 우편 등으로 보내주는 형식을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작은 어머니나 고모부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으나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아버지의 형제 자매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그들이 자녀에게는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를 기준으로 4촌까지는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그 범위는 귀하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넓을 것입니다.
5. 귀하측에서 모두 상속포기심판청구의 확인을 받은 경우 귀하측은 더 이상 상속인이 아닙니다. 이 때 아버지의 채권자인 은행은 다음 순위 상속인이 아버지의 형제자매에게 아버지 채무를 갚으라는 통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소송도 가능합니다. 아버지의 형제자매가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통지가 오거나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라면 그러한 사실을 알리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접수증명원 등)를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통장 압류를 판결문이 없다면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가압류 등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앞에 말씀드린 방법대로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셔야 합니다.
6.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 있다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2항).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즉 아버지의 형제자매가 여러 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모두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7.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아직 상속인입니다. 상속포기가 확정될 때까지 상속인은 피상속인(아버지)의 재산을 자신의 재산과 같이 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사를 가게 된다면 화물차를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은행측에서 화물차의 존재를 알고 있다면 경매를 통해 돈으로 환산하여 채권 만족을 얻는데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아버지의 채권자가 은행(농협) 밖에 없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리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귀하측에서 아버지의 화물차를 처분하면 안됩니다. 이럴 경우 단순승인으로 보게 되므로 귀하가 이미 제출한 상속포기심판청구서는 소용이 없게 됩니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아버지의 형제자매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직접 상담원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