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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라는것을 첨해봅니다.. 모르느게 많아서 글을 납깁니다.
7천5백만언에 전세 게약을 하엿읍니다 .. 1월23일날 계약금 10%로를 주인이아닌 현 세입자에게 송급ㅁ하였습니다.
집주인이 그렇게 하길 바랬구요. 계약일일날 집주인은 참석하지 안고 대리인이 왔습니다...
2월28일날 현세입자가 이사를 하고 제가 들어 가기로 햇습니다 . 28일날 나머지 잔금을 치르기로 햇구요..
잔금 또한 집주인 불참시 대리인이 수령하기로 했습니다...(집주인이 조금 멀리 삽니다)
1.계약서에는 2월28일부터 계약이 시작대는걸로 나왔있습니다 . 제가 28일 이전에 전입신고 또는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을까요?
계약하는 날이 일요일이고 또 다음날이 3월1일 휴일이라서 먼저 받을수 있으믄 받을려고요..현계약서로(집주인 도장이 없는)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을까요?
2.계약서에는 아직 집주인 인감은 찍지 못했습니다.(대리인것만 찍었음) 집주인 인감증명서도 받지 못해구요. 대리인 위임장도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시 다음날 중개소에 대리인다 서류 가져다 준다고 했는데 아직 제가 확인를 못햇습니다...
3.전입신고.확정일자로만 집이 경매(채권관련)로 넘어갔을때 제 전세금을 보호 받으수 잇을까요?(현재 이사할집 등기는 깨끗합니다)
아미면 전세권 등기까지 해야 하나요?(이부분은 대부분 집주인들이 잘 안해주낟고 해서)
4. 2번에서 제가 많은 부분이 미흡하게 게약을 한것 같은데요. 28일 잔금 치룰시 서류를 다 받아야 하나요? 제가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이 넘 만은것 같습니다 . 부모님 떠나서 살려니 힘들고, 세상 사람들이 죄다 사기꾼으로 보입니다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
답변: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셔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시는 곳이 어디신지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 금액이 다릅니다. 서울이시라면 6천만원의 보증금중 2천만원까지 우선변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권등기는 집주인이 동의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위임이나 집주인 인감 등 의문되는 사항들을 확인하시고 잔금을 치루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여 주십시오.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면 가까운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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