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받고 다른임차인과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이 들어온 상태에서 그사람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이럴때 중계수수료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계약서에는 계약이 성사가 안되어도 중계수수료를 지급하라고 되잇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잇는겁니까? 또한 전액을 지불해야하는겁니까?
계약 당사자 간의 문제로 인한 단순 파기의 경우에는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으므로,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직접 면접상담에 오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계약 당사자 간의 문제로 인한 단순 파기의 경우에는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으므로,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직접 면접상담에 오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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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