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양 후 법원에 성본변경 심판청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본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성본변경청구를 하여 허가를 받은 후 심판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청구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 구, 읍면사무소(특별시, 광역시는 해당 구청) 등에 방문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과거의 호적 제도는 폐지되고, 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즉, 호주가 존재하고 호적에 가족구성원들이 입적되던 과거의 가족제도는 폐지되고, 현재는 각 개인을 중심으로 그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기재되는 가족관계등록부 제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현재 어머니가 등록되어 있고 파양여부, 성본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어머니가 표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본 상담원간판이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파양 후 법원에 성본변경 심판청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본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성본변경청구를 하여 허가를 받은 후 심판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청구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 구, 읍면사무소(특별시, 광역시는 해당 구청) 등에 방문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과거의 호적 제도는 폐지되고, 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즉, 호주가 존재하고 호적에 가족구성원들이 입적되던 과거의 가족제도는 폐지되고, 현재는 각 개인을 중심으로 그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기재되는 가족관계등록부 제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현재 어머니가 등록되어 있고 파양여부, 성본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어머니가 표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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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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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