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이 8개월 정도 남았으나 집을 빼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3000만원에 계약을 하여 0.4% 중개수수료 12만원을 지급하였었습니다.
제 다음으로 들어오는 새로운 세입자와는 3200만원에 계약을 했다고 하며
이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 계약 기준이 아닌 새로운 세입자 계약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이와 관련된 근거가 있다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어느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에 갈음하여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기준은 새로운 세입자의 계약기준으로 계산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어느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에 갈음하여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기준은 새로운 세입자의 계약기준으로 계산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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