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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째 특정한 일자리 없이 본인 임의대로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일하기 싫으면 일안하고 벌어오는 돈도 제대로 안갖다주고 술마시고 기분나쁘면 집안 물건 부수고 소리지르고 부인과 자녀들을 괴롭히고 때리고 욕하는거 이혼 사유 충분히 되지요? 증인도 있습니다. 때문에 경찰관도 두어번 출동해서 상담 해보겠다고 권유까지 들었고요.
도저히 이런 인간을 가족이라 칭하고 싶지가 않고 같은 공간이 있는거 자체가 치가 떨리고 분합니다. 할수만 있으면 호적 등본에서 빼바리고 싶어요. 이혼하고 제(자녀) 성도 바꿔버리고 연락일절없이 생사도 모르고 살고싶어요. 인생에 아무 도움도 안되고 알콜중독 증세가 다분한데 병원치료도 거부합니다.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공권력을 행사해서 끝내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재산 한푼없이 쫒겨보내고 싶은데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규정된 이혼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며(민법 제840조), 가정폭력 등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호). 이혼, 재산분할 등에 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상담원에는 50여 년 간 부부·가족관계에 관한 상담을 해온 원장님을 비롯하여 가정폭력 전문 상담원 및 변호사도 상근하고 있으므로 내방하여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직장에 다니는 분들을 위해 토요일에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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