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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얼마 전 원상복구 범위 관련 문의드렸었어요.답변 잘 읽었습니다.감사합니다다.
저에게 이번 이사가 정말 힘드네요,이번에 또 문의할 사항은요..저희 이삿날에 임대인 와서 벽지.장판 복구 얘기한 겁니다
수리비 예치금 걸지 않으면 전세금 안 준다고 하여 예치금 60만원 일단 제하고 나머지 금액 받고 나왔는데요.
벽지는 제가 아파트 건설사 담당자와 통화해서 무상으로 교체해준다는 답을 받았고 장판은 이 사이트 상담으로 저희
책임이 없는 것임을 확인하여 임대인에게 이사 5일 후에 위 사실을 문자로 보내서 저희의 원상복구 의무는 없다고
알렸습니다.그런데 답이 없었고 다음날 전세보증금 반환 수순을 밟겠다고 문자 보냈는데 그 역시 무시하고 답이 없네요..
저희가 책임을 질 부분이 없으니 임대인 저희 나머지 전세보증금 반환하는 게 당연해 보이는데 연락 두절 해버리니 너무 황당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보내고 지급명령서도 서식 찾아서 보내려고 하는데요
이 상황에서 저희가 보증금 잔금 반환 받을 수 있는 거죠? 주소이전은 새로 이사 온 집에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이 정한 임차인의 의무를 살펴보면, 임차인이 임차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하며(민법 374조), 임차인이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민법 제610조)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는 사용 수익을 하고 남은 현상의 상태에서 인도를 하는 것으로서, 100% 완벽하게 원상회복을 해주어야 할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파를 놓아서 변색이 된 장판에 대하여 임차인이 새것으로 교체해줄 책임을지지 않는다 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수리비 예치금으로 남겨놓은 보증금 60만원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고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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