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그 남자분이 이혼하면 결혼할 생각은 있으신지요? 현재는 이혼하더라도 그 남자의 폭력적인 면을 보았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지요?

전자라면 깨끗히 이혼하고 이혼신고 된 호적등본을 가져다 보여주기 전에는 만나지 않겠다 분명하게 의사표시를 하시고 부인과 완전히 법적으로 이혼이 되기 전에는 만나지 마십시오.

후자라면 처음에는 부인이 있다는 사실을 속이어 만났고 , 부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도  너무 사랑해서 이성을 잃고 만나왔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절대로 남을 가슴아프게 하고서는 오빠와 맺어질 경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없을 것 같다 더 이상 만나지 말자 분명하게 의사표시를 하십시오.

그런데도 자꾸 만나자하고 가정파탄으로 고소한다, 죽겠다 하는 식으로 위협하면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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