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사상 법정이율은 연5%이며, 상사 법정이율은 연6%가 적용됩니다.
한편 소송촉진에 의한 연체이율은 현재 연20%입니다. 법정이자계산은 단리로 합니다.
일반인들 간에 채권채무관계에서 이율약정이 없는 경우 법정이율이 적용되며, 이자계산법은
법정이자 원금 x 5/100 x  일수/365
연체이자 원금 x 20/100 x 일수/365 입니다.
연체이율이 적용되는 시기는 재판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완제시까지입니다.

법정이자계산은 연이자, 단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복리에 관한 법률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해석상 그 유효성이 인정되는 실정입니다. 당사자 간에 월이자, 복리로 계산하기로 약정하셨다면 원금에 산입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복리를 약정하는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자가 변제기가 도래한 후 이자의 지급이 없는 경우에 이를 원본에 산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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