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천정 판이 물에 젖었을 당시의 상황을 사진 등으로 남겨 놓으신 것은 있으신지요? 욕실 천정 판의 재료가 목재인지, 그런 경우 물이 젖었다가 마르게 되면 사용하는데 어느 정도의 불편함 등이 있는지요? 그 불편함이 앞으로도 지속이 될 것인지요?

귀하의 욕실 천정 판이 윗집의 누수로 인하여 물에 젖었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윗집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때에는 이를 증명할 증거자료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때의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게 됩니다. 즉 천정 판이 누수로 인하여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교체비용, 사용은 가능하지만 수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수리 비용 등을 통상손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욕실 천정 판이 물에 젖었다가 마른 경우 어느 정도의 문제가 생기는지, 수리 비용 및 교체 비용 등은 어느 정도인지 전문가의 견적을 받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견적은 서면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 후에 윗집에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윗집에서 도배 비용은 부담하겠다고 하시니 천정 부분에 대하여도 다시 대화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시간적, 비용적으로 귀하에게도 손해가 생길 수 있으니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시고 대화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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